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장 규정

제정 1976. 8. 20. 규칙 제443호

개정 1992. 3. 18. 규칙 제861호

개정 2002. 6. 7. 규칙 제1339호

개정 2007. 8. 6. 규칙 제1607호

개정 2016. 3. 29. 규칙 제2033호

개정 2022. 12. 6. 규칙 제240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23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장(이하 농장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29.>


제2조(직무) 농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실험·실습을 통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의 교육 훈련

     2. 교수 및 대학원 학생들의 각종 연구수행

     3. 외국의 농업기술 및 품종의 도입 개량으로 인한 교육 및 연구용 각종 재료 보존

     4. 각종 견본포를 설치하여 농업교육의 교재로 이용

     5. 청소년·일반인 및 농업인의 교육


제3조(농장장)
농장에 농장장을 두되,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6. 3. 29.>


제4조(조직)
①농장에 기초연구부, 작물연구부, 원예연구부, 교육운영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각 부에 부장을 두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농장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각 부와 실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1. 기초연구부: 토양비료, 병리곤충, 농기계 및 관개배수 등의 전문분야에 관한 사항
       2. 작물연구부: 답작(수도작), 전작(보통작물) 및 사료작물 등의 분야에 관한 사항
       3. 원예연구부: 채소, 과수, 화훼 등의 분야에 관한 사항
       4. 교육운영부: 청소년·일반인 및 농업인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5. 행정실: 서무, 회계 및 그 밖의 다른 부에 속하지 않은 농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① 농장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농장장으로 한다.

       2. 농업생명과학대학 교무부학장과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그 밖의 위원은 농장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의 진행을 주관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2. 규정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3.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농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및 농장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장의 승인을 받아 농장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 443호) 

이 규정은 197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86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3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3호, 2016.3.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5호, 2022.1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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