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운영세칙

제정 2004.01.01.
전부개정 2022.09.07.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장(이하 “농장”이라 한다)의 교육·연구시설 사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연구지원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연구시설”이란 농장의 농지·건축물·농기계 등 교육·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책임자”란 농장장으로부터 교육·연구시설의 사용을 승인받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교수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농장에서 책임자의 교육·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대학원생을 포함한다) 및 자체 직원을 말한다.
 4.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의 지목을 불문하고 교육·연구를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5. “특수목적 공간”이란 고유의 특수한 기능 및 목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정하는 공간을 말한다.
 6. “시설연구운영비”란 책임자가 수혜자로서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교육·연구시설의 유지·보수 비용
    나. 농작업 비용
    다. 폐기물 처리 비용
    라. 기타 지원 시 발생한 각종 비용
 7. “위해성실험”이란 감염 및 생태계 교란 잠재력이 있는 생물체 등의 사용으로 생물재해(biohazard)를 일으킬 수 있는 실험을 말한다.
 8. “부산물”이란 책임자의 교육·연구 활동으로 생산된 농산물과 시설물로, 판매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산물을 말한다.
 9. “폐기물”이란 책임자의 교육·연구 활동으로 발생한 오염된 토양·농산물과 재활용할 수 없는 재료 및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농장장은 교육·연구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온전한 보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관리한다.
 ② 농장 내 모든 교육·연구시설의 관할은 농장장에게 있다.
 ③ 농장장은 책임자가 교육·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해야 한다.
 ④ 책임자는 농장의 규정을 준수하고 지시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 (교육·연구시설의 종류) 농장의 교육·연구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
 2. 건축물
    가. 유리온실
    나. 실험실
    다. 농업유전자원센터
    라. 비닐하우스
    마. 창고
 3. 농기계

 

제5조(특수목적 공간의 지정 및 운영) ① 농장장은 교육·연구시설의 일부 공간을 특수목적 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수목적 공간은 농장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야 한다.
 ③ 농장에서 지정·운영 중인 특수목적 공간은 별표 1과 같다.
 ④ 농장장은 특수목적 공간의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장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⑤ 특수목적 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장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신청 자격) 농장의 교육·연구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서울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1. 정부 및 용역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2. 학생의 실습 및 논문 실험을 지도하는 경우
 3. 교육·연구에 필요한 유전자원의 유지·보존이 필요한 경우

 

제7조 (사용신청 등) ① 교육·연구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연구시설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장장에게 제출한다.
 1. 실험·실습 계획서
 2. 정부 및 용역 연구과제 계약서
 3. 논문 실험 계획서
 ② 제6조에 따라 교육·연구시설 사용을 승인받은 책임자는 연구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연구 작업요청서」를 작업 완료 요청일 14일 전에 제출한다.

 

제8조 (사용승인 및 취소) ① 농장장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농장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사용승인 기간은 책임자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1년을 초과할 때마다 사용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③ 특수목적 공간은 용도·기능·목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승인해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된 교육·연구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2.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주위 작물연구에 영향을 주는 위해 요인을 방치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4. 승인한 조건과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5. 사용 및 관리를 하지 않아 폐허가 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연구운영비를 체납하는 경우
 7. 농장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위해성실험의 신고 등) ① 책임자는 위해성실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대책을 세워 농장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해성실험 신고서」와 관련 법규에 따른 정부 또는 서울대 심의기구의 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책임자는 생물재해(biohazard)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실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해성실험 결과보고서」를 농장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사용자 등록) ① 농장장은 교육·연구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다.
 ② 책임자는 사용자 등록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장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농장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농장에서 실시하는 안전 및 보안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제11조 (비용부담) ① 농장장은 제2조 제6호에 따른 시설연구운영비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설연구운영비의 요율은 농장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실태점검) ① 농장장은 교육·연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다음 각호의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1. 시설의 안전관리 현황
 2. 사용 현황
 ② 농장장은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 책임자에게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3조 (반납)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을 반납해야 한다.
 1. 승인 기간의 만료
 2. 신청 자격의 상실
 3. 승인의 취소
 4. 교육·연구 목적의 달성
 ② 반납의 기산일은 반납 사유 발생일로 한다.
 ③ 책임자는 교육·연구시설을 원상회복하여 반납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장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제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교육·연구시설의 신축 및 구조변경) ① 농장의 한정된 농지의 보존을 위하여 농장 내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신축은 지양한다.
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연구시설 구조변경, 연구 기자재 등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농장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부산물의 관리) 교육·연구용 시료를 제외한 부산물의 소유권은 농장에 있다.

 

제16조(폐기물의 처리) 책임자는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실험을 진행하거나 폐기물 발생 시 그에 대한 처리 방안을 농장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책임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장 교육·연구시설 사용 결과보고서」를 승인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농장의 교육·연구시설을 이용하고 지원을 받은 연구성과는 논문 발표 시 사사에 농장의 지원을 기재해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농장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농장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이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장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시설물의 이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 세칙이 정한 절차를 새로이 밟아야 한다.
제3조(농장연구온실운영규정) 이 세칙의 시행일로부터 「농장연구온실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칙(제151호, 2022.09.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자가 설치한 비닐하우스 관할에 관한 특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책임자가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제13조의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